지난 18일 충남 태안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캠프와 학교 측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로 사망한 중국 저장성 장산중학교 여학생 2명이 영어캠프 참가를 위해 해당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어캠프 참가를 위해 20여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 현지 언론들은 중국 학생들이 매년 여름 영어실력향상과 문화체험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물론 영어캠프에 참가한 여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항공기사고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번 항공기사고와 영어캠프는 전혀 별개의 논쟁거리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악덕상술을 펼치고 있는 영어캠프업체들과 지나친 캠프 열풍을 재고해볼 필요는 있다.
국내 역시 영어캠프와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영어캠프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들 캠프업체들은 참가자가 등록을 취소할 경우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명시했으며 물품 분실 및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삭제토록 조치하면서 사업자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여름방학은 학생들이 캠프를 떠날 수 있는 최적기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수련회활동인증’을 캠프 시설들에 부여하면서 학생들 수련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우후죽순으로 관련 업체들이 생겨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캠프가 권장돼 왔지만 정작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폭행, 성희롱, 위생관리 등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안전요원 및 훈련조교 역시 초보자이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학생들 역시 방학을 맞으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로 캠프 안전사고 예방요원에 지원하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인솔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학부모들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미리 우려해 기인지우의 심정으로 자녀들의 올여름 캠프 활동을 말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들의 야외활동을 전면 차단하기도 어려운 법이다. 아이들의 교외활동을 저지하기보다는 학부모, 학생인솔자, 학교관계자들이 캠프를 선택할 시 안일한 태도로 선별하기보다는 캠프 사업자의 약관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리 캠프 시설을 사전답사하는 등의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