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자 ‘초과 진료비’ 환급 받아
본인부담상한제, 환자 ‘초과 진료비’ 환급 받아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7.2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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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공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중증을 앓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과도한 병원비는 부담으로 작용, 고통을 가중시킨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3일부터 고액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질환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환자가 의료비로 소비한 금액에 대해 환자 본인과 건강보험이 함께 부담하는 제도로 의료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상한액을 결정 받는다.  

의료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200만원, 중위 30% 300만원, 상위 20%400만원의 진료비 상한액을 부담하게 된다.  

본인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 1년간 부담한 의료비를 5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상한액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을 상한액 초과금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의미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결과, 환급 대상자는 286000명으로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한다.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1년간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 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환급 대상자 147000명은 이미 초과금액을 지급받은 상태다.  

사후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 235000명에 대한 환급액 2997억원은 2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 안내문을 받은 환자는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신청해 지급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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