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기록삭제, "폭력학생 동정"에 소탐대실 우려
학교폭력 기록삭제, "폭력학생 동정"에 소탐대실 우려
  • 문세영 기자
  • 승인 2013.07.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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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문세영 기자] 학교졸업과 동시에 서류상 폭력 가해 흔적을 없애는 정부의 방침이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발표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생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변경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대표, 검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자체 심의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의 반성 유무를 판단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평가되면 졸업 후 곧바로 가해흔적을 삭제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처럼 학생부 기재 기간을 단축한 것은 한 순간의 실수로 학생이 입시와 취업 모두에 지장을 받는 점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서다.  

국가인권위 역시 한 번의 잘못으로 졸업 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기록 보존은 인권침해라며 삭제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부와 인권위의 한 순간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이라는 표현이 거슬린다는 반응이다. 한 순간 혹은 한 번이라고 칭한 폭행이 상습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학교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폭력학생들의 입시와 취업을 고려하다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소탐대실로 작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도 변경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도 대체로 암묵적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진들 연기학원 등록하겠군”, “피해자는 평생동안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가해자는 졸업 후 상황 종결”, “폭력전과가 없어지면 가해학생들이 폭력쓰기를 두려워할까”, “선량한 피해학생만 늘어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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