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와 며느리는 비혈연관계(?), 임대주택 못 물려준다는 '불합리'
시부모와 며느리는 비혈연관계(?), 임대주택 못 물려준다는 '불합리'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7.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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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비혈연관계 가족간 임차권 양도 대폭 확대추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한 후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 간에 임차권 양도 허가가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 사망후 부산시 영구임대아파트(전용면적 26.37㎡)에 시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던 A씨는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임차권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고부간은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가족관계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법을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되었는데, 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임대주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민법이 개정되어 가족 범위가 재정립된 점을 고려하여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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