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친노(親盧)그룹의 대표격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을 이유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총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정치권에선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국정원 정국이 한창인 오는 19일에 이뤄지는 만큼 여의도 정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양측의 질긴 악연이 계속되면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치검찰 개혁을 고리로 이슈의 전선확대를 꾀할 수 있어서다.
한명숙 항소심 결과에 따라 野 검찰개혁 논의 급물살
실제 지난 7월 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한 전 총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 8천만원, 미화 32만 7천500달러를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에는 (포스코의) ‘라면상무’처럼 이미지와 달리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4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살아왔다”면서 그간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 ▲피의사실 유포 ▲공소권 남용 ▲재판진행권한 남용 ▲언론플레이 ▲별건수사 등 검찰권한 남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검찰개혁은 필요가 아니라 당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MB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한 전 총리를 겨냥, 불법자금수수 혐의에 대한 공격성 댓글로 공세를 편 정황도 포착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그해 4월 16일 야권단일화와 관련해 “선거에 단일화하라는 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하달했다. 또한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지방선거 관련 글 72건 중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공격하는 글이 35건이나 포함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혁에 불을 댕기고 검찰 개혁 논의에 물꼬를 트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달로 연기됐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힌 만큼 ‘한명숙 항소심 결과’는 여전히 국정원 정국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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