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인부 질식사 과실책임자 3명 구속영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부 질식사 과실책임자 3명 구속영장
  • 최일혁 기자
  • 승인 2013.08.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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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4명 무더기 입건

[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20일 지난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인부 5명 사망사고 수사결과 사고 관련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현장책임자 A(4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제철 제강공장에서는 5월10일 새벽 1시30분께 남모(25)씨 등 한국내화(주) 근로자 5명이 전로 내부(높이 12m, 폭 8m)에 들어가 사용연한이 6개월인 내화벽돌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벽돌 교체 작업 때 사용한 승강기를 해체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전로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가 유입되면서 산소결핍으로 질식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대제철과 협력사, 외주업체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총 150여회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전로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전로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점 ▲아르곤 가스관 자동밸브 등을 시정하지 않은 점 ▲전로 작업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지시한 점 등의 과실을 밝혀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14명을 입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면서 "앞으로 당진관내 현대제철을 비롯한 산업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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