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지난 6월 국민은행 수원 정자지점에서 발생한 100억원 변조수표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총책인 나경술(51)은 지난해 10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 1월 11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차장 김모(42)씨를 통해 백지 자기앞수표 진본 용지를 확보했다. 김 차장은 12억 7300만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나씨 일당의 범행 경비 6억원을 보증 서 준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범행 전날인 6월11일 공범인 최영길을 통해 대부업자 박모(44)씨로부터 발행번호 8자리 중 4자리가 가려진 진본 수표 복사본과 수표 발행번호 전체가 찍힌 통장 사본을 입수해 위조책 강모씨(59)씨에게 넘겼다.
이후 나씨는 범행 당일인 12일 최씨를 시켜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 위조수표를 제시하고 법인 명의 2개 계좌로 현금 3억원과 외화 97억원을 분산 이체했다. 이어 은행에서 현금 3억원, 외화 97억원을 인출한 후 외화는 14일까지 사흘 간에 걸쳐 명동 사채시장을 통해 ‘돈세탁’하는 수법으로 현금화시켰다.
총 100억원의 범죄수익금은 총책 나씨 51억8100만원, 최씨 3억1000만원, 강씨 1억1000만원, 전주 알선책 김씨 형제(43·42) 5억4천800만원, 환전책 7명 2억100만원 등으로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나씨는 자신이 챙긴 51억8100만원 중 유흥비로 2억6천만원, 채무변제로 3억5000만원, 주변 지인 생활비로 6억2000만원 등 범행 후 한달 만에 15억7500만원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21일 100억원짜리 수표를 변조해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총책 나씨 등 37명을 검거, 8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3명을 수배하고, 피해액 중 34억4942만원(압수 11억4942만원, 몰수보전 23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씨에게 넘어간 돈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2억 3600만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수표 발행시 예금통장에 수표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위조수표 감별교육 강화, 시중 은행 수표 감별기 신형 교체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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