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부당 판매장려금에 제동
공정위,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부당 판매장려금에 제동
  • 최일혁 기자
  • 승인 2013.08.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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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초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부당 판매장려금 관행에 칼을 댔다.

공정위는 21일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이하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판매장려금은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법(제15조)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상품에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기본장려금을 비롯해 부당 반품을 하지 않을 때 받는 무반품장려금, 점포를 폐업할 때 물건을 헐값에 팔면서 생기는 손해를 메우기 위한 폐점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 유통 전문가의 자문,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납품업체 측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의 주요내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지침 최종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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