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국서 불거진 朴정부 ‘공안몰이’ 논란, 왜?
국정원 정국서 불거진 朴정부 ‘공안몰이’ 논란, 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8.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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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 ‘이석기’ 사무실 등 전격 압수수색…내란음모·국보법 위한 혐의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당직자와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 등에 대해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으로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색깔론 공세 논란이 불거진 터라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의도 정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9월 정기국회, 박근혜 정부의 색깔론 공세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당분간 대치정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 “박근혜 정부, ‘긴급조치 제10호’ 발동” 직격탄

국정원은 이날 오전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과 자택, 통합진보당 관계자,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의 자택 등 12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전격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수원지검’이 ‘수원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고, 국정원 및 검찰 수사관 등이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에 따르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12곳은 이 의원 사무실을 비롯해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우위영 전 대변인,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 지역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등이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8시 12분경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 소식을 전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조치는 1979년 제9호를 끝으로 해제됐지만, 박근혜 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대변인은 공안당국이 이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기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둘 드러나는 대선 부정선거의혹 앞에서 ‘직접 책임지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색깔론과 공안탄압이라는 녹슨 칼을 빼들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고 말한 뒤 박근혜 정부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돼 정권을 겨냥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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