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8월19일~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을 공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인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554 명의 선택을 받으면서 헌재 주요 결정 사항 1위를 차지했다. 이 합헌은 지난 2011년 3월 헌재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춰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결과다.
헌재 관계자는 해당 합헌 결정이 1위를 차지한 결과에 대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 뒤를 이어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각각 1,477명과 1,458명의 선택을 받으면서 2,3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정치·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결정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다.
네 번째로 많이 선택된 항목은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으로 1,458표를 차지했으며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명), ‘호주제 헌법불합치’(859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814명),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명) 등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25개 항목 중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은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아 외국인 차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25개 항목 외에도 국민들이 별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칸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 위헌’, ‘국제그룹해체 위헌’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헌재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 본분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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