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리 신고시...최고 1억
산재비리 신고시...최고 1억
  • 이선기 기자
  • 승인 2013.09.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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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2일 양기관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및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 및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7월 공단 부장으로 근무하다 비리에 연루되어 해고된 A씨가 공단 직원 8명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하면서

일단 양기관은 산재비리를 위해 산재보상 업무체계 개편 및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최초요양부터 추가상병 및 전원요양* 까지 모든 과정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진단 절차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단순사고성 재해일 경우에도 팀단위에서 검토회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초요양 신청시 초진소견서에 주요검사결과(CT, MRI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최초 요양 승인 사유가 '염좌'이고 추가상병 사유가 '추간판탈출증'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원(轉院) 후 추가상병 신청 및 장해판정 청구시 소속기관 재활보상부장이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며, 생활근거지를 사유로 전원신청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부정수급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부정수급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의 감사시스템을 개편하여 비리•부정수급 예방활동 위주로 감사시스템을 전환하기로 했다. 산재 브로커, 공단 퇴직자 출신 노무사(직원) 등과 공단 직원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비위 정보수집 및 감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외부 산재비리 신고포상금으로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3배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10만원 미만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징계' 조치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부정부패신고시스템 Help-Line QR코드를 제작하여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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