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 상대로 낸 소송 승소
MS, 모토로라 상대로 낸 소송 승소
  • 이선기 기자
  • 승인 2013.09.05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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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의 모토로라를 상대로 벌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한국시간) 미 언론들은 MS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평결심에서 1,450만 달러, 우리돈 약 160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모토로라가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당초 배상요구 2,900만 달러보다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앞서 MS는 지난 2010년 영상과 무선 관련 표준 특허를 윈도와 X박스 비디오 게임콘솔에 사용하는 대가로 모토로라가 연간 40억 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면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시 로열티를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 제품 가격의 2.25%에 달하는 과도한 로열티 요구는 이 특허를 "합리적이고 차별이 없는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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