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샤트렌' 상대 소송 원고 기각
[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지난해 ‘화영 왕따설’로 몸살을 앓았던 걸그룹 티아라가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 해지와 관련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집법 민사33부는 티아라의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그룹 형지의 여성의류 브랜드인 주식회사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등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티아라는 샤트렌의 아웃도어 브랜드인 ‘와일드로즈’의 모델로 발탁돼 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7월 티아라 멤버들 간 왕따설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티아라 측도 광고료 4억원을 반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샤트렌 측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티아라의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코어콘텐츠 측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를 중단치 않고 계속 사용하는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합의 취소 및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됐기 때문에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했지만 피고 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한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