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 황당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란음모는 30년만이지만 여적죄는 60년만이거든요”라고 이같이 말하며 국정원의 수사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겨레>의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추진…내란 입증 자신 없나?’라는 제하의 기사와 <경향신문>의 ‘법전 뒤져 이석기 죄목 찾아내겠다는 국정원’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자신의 트위터에 링크를 걸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주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해 여적죄(형법 제93조)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찰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외환죄(外患罪)의 하나인 여적죄는 적국(敵國)과 합세해 자기 나라에 항적(抗敵)하는 죄를 말한다.
진 교수는 전날(8일)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여적죄는 북한이 ‘적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현재 적국과 교전 중이라야 적용가능하다는 반론이 존재. 한국전쟁 이후 적용된 예가 없는 사실상 사문화한 법조항. 내란음모가 여의치 않으니, ‘내란선동’부터 ‘여적죄’까지 일단 걸어놓고 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에게 사법적 책임을 무리하게 묻다가 실패하면, 그가 마땅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마저 묻지 못하게 될 수가 있다”면서 “그가 졸지에 냉전의 희생자, 통일의 순교자, 나아가 애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석기에게 우선적으로 물어야 할 책임은 그가 유권자를 기만했다는 것. 그가 전복하려 했던 게 민중이 피로써 세운 민주주의라는 가치라는 점에서 책임은 더욱 더 무겁죠”라며 “무리한 혐의를 적용했다가 흐지부지될 경우, 이 책임이 희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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