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일혁기자]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이원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11일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원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원희는 지난 6월6일 오전 4시50분경 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지나다가 인도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경찰에 자수한 이원회는 “새벽 훈련시간에 늦어 근처에 있던 택시 운전사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SNS와 댓글을 통해 “아무래도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경찰에 전화 한 통 걸 시간도 없었나”,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악플 달지 말자”, “좋아하던 금메달리스트였는데 실망”, “자수했으니 양심적이라고 생각“ 등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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