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국정원 간부 2명이 기소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9부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를 명령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 모 씨와 이 씨, 외부 조력자로 알려진 민간인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씨와 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명령하고, 나머지 3명은 상급자 지시 등에 따라 가담했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