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정원 간부 2명 공소 제기 명령
고법, 국정원 간부 2명 공소 제기 명령
  • 이선기 기자
  • 승인 2013.09.23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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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국정원 간부 2명이 기소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9부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를 명령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 모 씨와 이 씨, 외부 조력자로 알려진 민간인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씨와 민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 제기를 명령하고, 나머지 3명은 상급자 지시 등에 따라 가담했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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