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란?...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일환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란?...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 일환
  • 에브리뉴스 경제부
  • 승인 2013.09.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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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경제부]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되면서 하우스푸어나 조기은퇴자 등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한 후 소유자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신청건수는 60건, 가입건수는 32건을 기록했다. 이는 8월 전체 주택연금 신청건수(583건)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것이다.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평균 나이는 63.5세, 배우자는 57.3세로 부부간 평균 나이차는 6세 가량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가입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8,000만원, 월지급금은 8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1일 정부의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출시된 ‘사전가입 주택연금’의 3개월간의 신청건수는 292건, 가입건수는 202건을 기록해 이 기간 전체 신청건수(1,611건)의 1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2%에 해당하는 평균 1억3,000만원을 목돈으로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로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르신이 가입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주택연금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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