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사회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중부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최 모 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상대방의 차를 추월한 뒤 자신의 차를 급정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조 모 씨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최 씨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는 만큼 고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이한 것은 검찰이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그리고 교통방해치사상을 범인 최 씨에게 적용했다는 점이다.
적용된 혐의 가운데 교통방해치사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이다. 이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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