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 전산 장애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30일 오후 2시 20분부터 5시 20분까지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지방세 납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은 지난 6월 1일 기준 재산세 주택분과 토지분,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기 마감날이었지만 전산 장애로 하루 더 연장하게 됐다는 것이 안행부의 설명이었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전산 장애는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가 몰리면서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과 각 카드사와 연계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발생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 장애로 지방세를 내지 못했다면 1일 은행 마감 때까지 내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그리고 각 지자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지급기(CD),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저녁 10시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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