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국무회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
재직 시 직접 처리 업무 퇴직후 취급 못해
[김영호 기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특권 없는 사회는 가능할까?
지난 26일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자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고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예정업체와 재직 중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제기 후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업무취급제한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공익상 필요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 강의,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우수 행정경험 개도국 전파 등에 퇴직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퇴직자 인재풀과 구인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 퇴직자의 일자리를 지원·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전관예우 부작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당당하게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퇴직공직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