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동양증권 노조가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동양증권 노조는 2일 탄원서를 통해 “동양시멘트는 재무제표상 법정관리 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데도, 현재현 회장 일가의 재산 보호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의로 신청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원서에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가 허가되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동양 사채를 사들인 국민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양증권 노조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한 이 모 씨는 그룹 부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현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동양시멘트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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