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관 '삼성X파일' 수사, 떡값 받은 탓에 무혐의 종결?
황교안 장관 '삼성X파일' 수사, 떡값 받은 탓에 무혐의 종결?
  • 에브리뉴스
  • 승인 2013.10.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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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삼성 임직원 성매매 수사 때 '떡값' 받고 2005년 'X파일' 무마 의혹

▲ 황교안 법무부 장관 @Newsis
[에브리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5년 수사를 지휘한 ‘삼성 X파일’ 사건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안기부 도청전담팀(미림팀)의 '삼성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해 삼성으로부터 일명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가 1997년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을 도청한 녹취록에는 삼성그룹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건네고 일부 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떡값'을 제공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떡값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직원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도청 자료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지난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했던 황 장관이 삼성그룹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윤락업계를 상대로 조사하던 검찰은 삼성그룹 구조본부의 일부 임직원이 성매매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때 돈을 주고받은 결정적 단서와 임직원 리스트를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형사5부장이었던 황 장관은 삼성그룹 임직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음에도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때부터 삼성 측이 사건 무마 또는 수사 축소를 위해 황 장관에게 검사 1인당 3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법무부 측은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떡값 때문에 삼성X파일 수사가 무혐의로 끝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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