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처분에 항고로 맞불
민주, 檢 ‘박원순 제압 문건’ 각하처분에 항고로 맞불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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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원순 제압 문건, 국정원 문건 아니다”…민주 “수사의 ABCD도 지키지 않은 결정”

▲ 박원순 서울시장@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대응 문건’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자 “수사의 ABCD도 지키지 않은 결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항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등의 문건을 공개하며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대선개입진상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자로 게재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못한 채 결정된 졸속 수사의 결과”라며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 판독과 관련된 문건만을 믿고 관련자 소환 조사 한번 없이 각하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진선미 의원 등은 “각하된 문건의 핵심은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제보가 아닌 국내 정보파트인 2차장 산하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제보자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국익전략실장(B실장, 신승균)에게 특별 지시해 작성한 보고서”라며 거듭 국정원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2차장 산하에서 국내정치 현안 관련 대응 방향이 수립되면,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정보국의 인터넷 파트가 함께 불법 행위를 공조한 점”이라며 “민주당이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 단서’를 제공했는데도 검찰은 (이에 대한) 가치를 부인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문건의 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국정원의 메인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도 국정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 5월 22일 민주당 고발 이후 진행된 수사라고는 유일하게 제보 문건에 대한 문서 검증밖에 없었다”고 비판한 뒤 “수사의 ABCD도 지키지 않은 결정을 규탄한다. 빠른 시일 내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이날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국정원 문건과) 동일한 문건이 아니었다.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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