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밀양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집회를 금지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반려하고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대 주민들이 집회를 열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의 우려가 있고, 경찰과 반대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가끔 충돌도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 7일 집회 신고를 받아들였던 단장면 바드리마을 진입로 집회도 같은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경찰이 집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집회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집회법에는 집회나 시위 금지를 집단적인 폭행이나 협박, 방화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명백한 이유가 아닌 불법행위와 충돌 우려라는 다소 불명확한 사유를 들었다.
이에 공사 반대 대책위는 경찰이 헌법에 명시되고 신고제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금지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