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지난 2009년 자살한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연루자인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가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11일 대법원 3부는 “장자연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언급하며 김 씨를 ‘공공의 적’ 등으로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무실에서 장자연을 수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유씨는 2009년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접대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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