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구글이 지메일 광고 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미국 지장법원에 대한 결정에 항고키로 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지메일 광고 도청법 위반 소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요청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이 지메일 고객의 이메일 내용에 포함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찾아내 온라인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도청 금지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구글이 항고를 하려면 해당 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글은 해당 법원에 “법 해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며 상급 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구글은 “지메일 내용 스캔은 회사 직원이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스팸이나 바이러스를 탐지해 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용자도 계정을 만들 때 이용약관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동의했으므로 도청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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