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한 때 자주 쓰던 무선전화기 사용이 전면금지된다.
앞서 지난 달 정부는 900MHZ의 주파수를 쓰는 가정용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때문에 당장 세달 뒤에는 불법기기가 돼 전화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물을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무선전화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유는 LTE 서비스를 위해 KT가 할당 받은 9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정용 무선전화기 사용자가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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