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200만 원 과태료에 각지에서 비판 쇄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200만 원 과태료에 각지에서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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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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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하자 시민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3개월 뒤부터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것뿐만 아니라 받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거운 곳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공간이다. 일반인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나서는 한편 연예인 등 각지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먼저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이 12일 트위터를 통해 포문을 열었다. 종현은 무선전화기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종현은 “국민보다 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이라며 “이 같이 시행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말했다.

바통은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가 이어받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은 정부가 문제 있는 주파수를 KT에 팔아서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디지털 무선전화기로 교체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글을 작성했다.

이 같이 끓어오른 불만은 12일 오후 늦게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SNS 공간 등에서 계속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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