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공약 후퇴-무상보육 등 쟁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공약 후퇴-무상보육 등 쟁점’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1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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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층, 젊은층 모두 불만...4대 중증 질환, 일본 수산물 안정성 등도 이슈

▲ 14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21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해당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과 민주당 의원 7명과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총 9명과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11명이 감사위원으로 나선다.

감사는 주로 각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다만 서면감사는 2013년 10월 25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이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각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해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감사 대상 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한다. 관계부서장은 중앙부처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이고 소속 기관과 유관 기관은 상근하는 임원급 간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보건복지부 최대 이슈는 기초연금을 비롯한 복지공약 후퇴와 무상보육의 재정 부담 등이다. 복지공약 후퇴는 당초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기로 했다가 70%에게만 10~20만 원씩 차등지급하는 걸로 확정돼 노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샀고 국민연금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젊은층까지 불만에 동참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로 갈등을 빚고 있어 여권과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올해 내내 진행됐다.

이외에도 4대 중증 질환의 재정 문제와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격의료 허용 여부와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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