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지난 5년간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재정 누수 규모는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액 등 잘못 지출된 복지재정을 합한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연계 방안 논란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탈퇴 문의가 쏟아지면서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자료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과 부정 수급 등 복지재정의 누수 금액이 16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간 3조 원의 복지재정 누수 액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복지재정 누수 규모 16조 4천억 원 중 징수권이 소멸한 국민연금보험료가 7조4천824억 원이고 체납액도 5조8천532억 원이나 됐다.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건강보험료 체납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2조2천147억 원과 2천540억 원이며 이밖에 기초보장급여·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보육료 부정수급액 등 사회복지예산 2천380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액 587억 원, 부당건강검진기관 등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 2천181억 원 등도 복지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징수권 소멸과 결손처분이 복지재정 누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국민들이)소멸시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 발표 이후 일일 평균 365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재정 누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민연금 탈퇴자 증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기초연금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연금 탈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묻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안 대로 기초연금을 시행해도 국민연금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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