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압수수색' 현 회장, 동양증권에 어음 판매 독려?
'동양그룹 압수수색' 현 회장, 동양증권에 어음 판매 독려?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15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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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의혹 전 방위 수사...불법 대출 등 혐의

▲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자택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검찰이 동양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그리고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들의 자택 3~4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동양그룹 본사와 동양증권 등 계열사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회계장부, 재무자료, 경영관련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현 회장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 원 상당의 ㈜동양 회사채 및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6개월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적법한 평가 없이 약 1조 5천억 원 정도를 불법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동양그룹은 계열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번 달 1일에는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추가로 신청했다.

검찰은 현 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동양, 동양시멘트 등의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어 검찰은 현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 어음 판매를 독려하는 등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법정관리 신청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부채비율이 196%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금융당국 등은 예상했다. 하지만 현 회장이 동양시멘트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시멘트를 담보로 발행된 어음은 가치를 상실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에 검찰은 이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불러 기업어음 등을 발행하고 판매한 경위와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과정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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