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5개 계열사 회생절차 결정 '패스트트랙 적용'
동양그룹 5개 계열사 회생절차 결정 '패스트트랙 적용'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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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 종합 공동관리인과 CRO 위촉

▲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고. 같은 법원 파산3부와 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에 대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청산가치가 기업가치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생절차 개시 사유를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됐던 동양시멘트에 대해서는 “향후 예상 매출액과 보유현금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 기준 약 800억 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며 “통합도산법상 변제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매각 등이 이뤄져 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 해당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에 대해 기존 대표이사인 박철원, 금기룡, 손태구 대표를 각각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제3자인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시멘트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따라 동양시멘트 김종오 현 대표를 관리인으로 간주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감독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 측이 추천하는 인사를 구조조정담담임원(CRO)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동양네트웍스의 경우는 김철, 현승담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김형겸 등기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CRO로 위촉할 예정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상 법원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권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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