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롯데제과 등에서 이물질 2~3회 검출
오리온, 롯데제과 등에서 이물질 2~3회 검출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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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감, HACCP 지정품목에서 검출돼도 92%가 시정명령으로 끝

▲ 이목희 민주당 의원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식약처가 인증하는 해썹(HACCP) 지정 품목에서 이물질이 끊임없이 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식약처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물질 검출로 행정처분된 업체는 17개 업체였지만 2012년에는 52개 업체로 2008년 대비 3배로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7개 업체의 HACCP 지정 품목에서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중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대기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3회 이상 이물질이 검출된 업체는 오리온(익산공장, 청주공장)과 해태제과(천안공장, 경산공장)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 오뚜기 냉동식품, (주)복음자리, 국제제과(주) 등이었다.

2회 이상 검출된 업체로는 대표적으로 롯데제과(양산, 대전공장), 롯데삼강(천안공장), 오리온(익산공장), 해태제과(광주공장), 사조남부햄 등이었다.

HACCP은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으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 평가해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HACCP 지정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3,502개 소 중 2,255개 소의 3,723 품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썹의 인증제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이물질이 2회 이상 검출된 업체가 31개 업체인데 이들 업체 중 해썹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단 한 업체도 없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썹 지정 품목에서 검출되는 이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2008년 475건(442개 소)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723건(2,255개 소)으로 약 9배 정도 증가시켰고 해썹 의무적용 대상을 2020년까지 전체 가공식품의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등 해썹 인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 의원은 “식품회사인 롯데제과 크런키, 오리온 포카칩, 해태 바밤바 등 같은 품목에서 2회 이상 이물질이 검토됐지만 매번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았고 2010년부터 이물질 검출에 따른 조치 결과는 평균 92%가 시정명령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기간이 아니더라도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하면 가중처벌 해야 하고 같은 품목에 다른 이물질이 검출돼도 위반 누적횟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선을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 해썹(HACCP) 식품 전용판매 코너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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