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의 선택은? 김어준, 주진우 23일 선고공판
배심원의 선택은? 김어준, 주진우 23일 선고공판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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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주장...지만 씨 증인심문 불발, 배심원 의견이 관건

▲ 나꼼수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앞줄 좌측부터)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김어준(45) 씨와 주진우(40) 기자의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김 씨와 주 기자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해 김 씨와 주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만 씨는 이외에도 주 기자가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이 있는데 10조 원이 넘는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지만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3일 오후 늦게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 심리로 열린 1회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씨와 주 기자의 변호인은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보도 내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 보도 내용을 취재했고 수사기록과 부검감정서 등을 입수해 기사를 작성했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이지 낙선 의도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기사를 언급하다가 일부를 잘못 말한 것일 뿐이다. 이후 트위터 등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았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이다”고 호소했다.

반면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특정 후보의 낙선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 기자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김 씨는 기소 이후 입국해 진술을 듣지 못했다. 피고인 심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그들이 있어 정치인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됐다’며 김 씨와 주 기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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