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로 불똥 튄 증권업계…도대체 무슨 일이?
동양사태로 불똥 튄 증권업계…도대체 무슨 일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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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등급 계열사 ‘CP·회사채’, 24일부터 투자자에 판매 금지…업계 파장 예고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직무유기 대규모 집회'에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불완전판매로 촉발된 동양그룹 사태 불똥이 금융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CP와 회사채 판매가 전면 금지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업계에선 경제위기 속에 자금줄이 더욱 마를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애초 지난 7월 24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3개월 유예되면서 동양 사태의 불길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만큼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CP·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국민검사청구 특별검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5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CP와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동양 사태에 국한된 금융당국의 특별검사가 금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영향 받는 ‘증권사’는 어디?

이날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으로 증권사가 ‘BB+’ 이하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는 투자자에게 권유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반 창구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고, 펀드·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등 고객의 운용 자금에 투자부적격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 CP와 회사채 판매에 제한을 받는 증권사는 ▲동양증권 ▲골든브릿지증권이다. ▲동부증권 ▲SK증권 ▲한화투자증권▲현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계열사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될 경우 계열사 CP와 회사채 판매에 제한을 받는다.

애초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지난 4월 23일 고시한 뒤 3개월 뒤인 7월말경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3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가 동양 사태에 한몫했다는 비판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에브리뉴스>가 이날 금융위에 확인한 결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지난 3월 “단기집합투자기구(MMF) 등 단기자산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 유출입에 대한 대응능력 등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유로 입법예고됐다.

주요 내용은 MMW(머니마켓랩)와 MMT(머니마켓트러스트)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과 관련해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전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용 시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을 상위 2개 등급으로 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유예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 사태가 발발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감독 유기로 동양그룹이 구조조정 대신 부실 채권을 발행해 회사수명을 연장하는 데 이용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5만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금융위의 직무유기는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위 국감에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대한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해 보고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동양증권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하에 부실 계열사 채권을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의혹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지난 2009년 이후 투자부적격 회사채 발행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회사채 시장에도 양극화가 만연된 터라 동양증권을 이용한 투자자만 금융당국과 동양증권 등의 도덕적 해이로 피해를 입은 꼴이 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되는 신용등급 BB이하 회사채 발행액은 지난 2009년 2조1798억 원에서 2012년 9천406억 원, 올해(8월 말 기준) 5천91억 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동양 사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양증권 등이)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를 판매한 것은 현행 법률의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심사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개정 등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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