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 논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 논란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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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경림,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실태 지적

▲ 지난 6월 18일 오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회 및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초선)이 헌정대상 상패를 받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가 유아휴직급여가 아닌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 과중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천3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육아휴직급여 기준 보험료인 17억500만 원보다 9억800만 원 많은 금액으로, 육아휴직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실제 받는 ‘휴직급여’가 아닌 직장에 다닐 때 보험료 부과 기준인 ‘전월 보수월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 결과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범위 내 휴직을 신청했을 때 ‘휴가 직전’ 월급의 40%(하한 50만 원∼상한 100만 원)를 주는 급여다.

또한 유아휴직기간 중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했다가 유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하는 달에 육아휴직 전(全) 기간에 걸친 보험료(유아휴직 전 보수월액의 2.945%에서 60%를 감면한 금액)를 납부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100만 원이다.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대신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걷는다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유급 유아휴직 시에는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납부하도록 하고, 무급 휴직기간은 신청에 의해 피부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아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육아휴직기간 해외에 거주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국내거주자와의 차별도 도마에 올랐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 등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공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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