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공모 보험사기’ 인지율 0.62%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공모 보험사기’ 인지율 0.62%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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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현주, 의료기관-환자 공모 보험사기로 연간 최대 1천637억 재정 누수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병원공모 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난해 적발한 병원공모 민영보험 사기는 총 211건, 환수대상 금액은 총 10억 1천500만 원이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이 공동 실시(지난해 발표)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 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공모해 일어나는 민영보험 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은 연간 최소 1천63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양자를 비교하면 이는 건보재정 누수예측금액이 0.62%에 불과한 수치로, 보험사기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보험사기 인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지난해부터 부당청구 건 중 의료기관과 민영보험 가입자가 연관된 보험사기 사건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지해 환수·결정하는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사건이 극히 일부에 불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적발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불통에서 비롯된다”라고 꼬집은 뒤 “수사권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민관합동의 정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 합동 공조체계가 이뤄지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박는 것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민영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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