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체납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55만3136가구 가운데 12만1134가구(21.9%)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임대료 체납액도 지난해 말 기준 35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8만8963가구에서 2010년 10만2683가구, 2011년 10만5853가구, 2012년 12만1134가구로 3년 새 3만2,171가구(36.2%)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액도 2009년 218억원, 2010년 255억원,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으로 3년 새 138억원(63.3%)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임대아파트 중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25만5041가구 중 5만716가구(19.9%)가 관리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관리비 체납액도 74억 5백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5만2451가구, 2010년 5만4190가구, 2011년 4만8597가구, 2012년 5만716가구로 최근 1년 새 2119가구(4.4%)가 늘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의 주요원인은 저소득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에 LH에서 연체가구에게 일자리를 연결시켜주고는 있지만 연체가구수인 12만1134가구 중 0.85%에 불과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지만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가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체납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체납 임대료, 관리비의 감면이나 징수유예 하는 등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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