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패소땐 수조원 날아간다...소송비만 150억
론스타 ISD 패소땐 수조원 날아간다...소송비만 150억
  • 이선기 기자
  • 승인 2013.10.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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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선기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배상금 43억달러(약 4조 6천억원)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까지 지출될 소송비용만도 150억원에 달했다.
 
28일 법무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지난 15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43억 달러 이상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철수할 때까지 배당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거둔 수익 4조 6600억원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한편 론스타와의 국제중재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산만도 150억 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론스타가 국제중재를 신청한 2012년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예비비로 각각 5억원, 7억원 등 총 12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소송비용은 예비비를 포함 6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9월말 현재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해 법률자문 비용 30억400만원, 중재비용 1억4100만원, 여비 5100만원 등 총 31억9600만원을 집행했다. 기존에 편성된 올해 예산(39억6000만원)을 웃도는 부분(20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비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2014년 예산으로 78억원을 예상했지만 예산안에는 59억500만원만 잡혀 있다. 편성된 예산안의 세부 항목은 일반수용비 57억 7,300만원, 법률자문비용 55억원, 중재인보수와 중재수수료 등 중재비용 1억 2,400만원, 전문가 증인 등 비용 1억 4,900만원 등이다.
 
법무부는 “2014년도는 쌍방의 서면공방 등 중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소요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도 부족 예산은 향후 예비비 신청 등을 통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론스타 중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패소로 인한 수조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가 ISD 중재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남미ㆍ동유럽 국가들이 겪은 것과 같이 연쇄적인 투자자-국가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호주와 같이 통상조약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장 현실이 된 론스타 중재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론스타 ISD를 갈등관리 현안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이번 중재에서 패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론이 격화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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