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조달청, MRO 선정서 외국계 기업에 수혜”
이한구 “조달청, MRO 선정서 외국계 기업에 수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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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한구 “조달청 MRO 선정, 정부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조달청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사업자(MRO) 선정 과정에서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애초 조달청은 중소기업 배려 취지로 MRO 선정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했으나, 최종 입찰은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이 받았다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역차별을 받은 셈이다.

조달청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MRO 선정에서 외국계 기업만 배를 불리게 됐다는 비판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대구 수성갑) 새누리당 의원이 밝힌 MRO 선정 실태를 보면, 지난 2011년 외국계 대기업인 ‘오피스디포’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세계 2위 면세점 업체 ‘듀프리’ 국내 관계사가 김해공항 면세점 임차 입찰, 같은 달 세계 3대 급식업체 ‘아라코’ 한국법인이 정부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 등을 따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의 MRO 선정 실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미명하에 단순히 대기업 참여를 배제시키는 안일한 행정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라고 꼬집은 뒤 “조달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뒷북행정 비난만 듣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조달청, 창조경제와 동반성장도 ‘역행’”

조달청의 해명도 도마에 올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오피스디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공급기준 26.3%(총 공급금액 95억7000만 원 중 25억2000만 원)에 불과해 대규모 계약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오피스디포가 MRO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중소기업자로 분류돼 현행법상 진입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외국계 오피스디포는 대기업 배제 전인 2011년도에도 조달청과 공급 계약을 통해 납품하던 업체로 조달청은 오피스디포가 외국계 업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대기업이 포함된 2011년 오피스디포의 공급 비중은 5.2%에 불과했으나, 대기업이 빠져나간 2012년 오피스디포의 공급 비중은 26.3%(5배)로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하기보다는 대기업만을 배제한다는 안일한 행정적 대처로 일관했다”면서 “충분히 사전 예방,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대처한 조달청의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총 내자구매 대비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6.3%였던 중소기업 총 지원비중은 지난해 65.6%, 올해 (7월 기준) 64.2%로 점차 떨어졌다.

중소기업 시설사업 지원비중은 같은 기간 ‘51.8%→49.7%→44.5%’로,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율은 ‘96.8%→92.9%→91.5%’로 각각 줄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기업+경영혁신기업)’의 내자구매 공급 실적도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체 내자구매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건수 기준)은 지난 2010년 33.6%에서 ‘11년 33.4%→12년 29.5%→13년(9월 기준) 21.4%’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창조경제, 동반성장(공정경쟁),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창조경제의 주역이고 일자리 창출의 동력, 동반성장의 대상인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진한 것은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청으로,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와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정부 주요시설의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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