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자공)가 광산 담보로 설정한 근저당 금액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광자공의 방만한 경영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2년∼2012년 10년간 광자공이 광산담보로 설정한 근저당 금액 458억7288만 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45억5805만 원”이라며 “나머지 313억1483만 원은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광자공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제1항제2호 ‘국내 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사규)’에 따라 국내 자원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광업자금과 광산물가공자금 및 석재·공재산업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광자공이 지난 10년간 전국 62개 광산에 광업자금으로 458억여 원을 근저당 설정했지만, 회수율이 31.7%에 불과한 근본적인 원인은 광자공의 자체 광산평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상훈 “광자공 광산평가, 외부 감정전문기관에 평가받아야”
김 의원이 광자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3년 12.8%, 2009년 29.9%, 2011년 22.4%, 2012년 8.4% 등 4차례는 평균 회수율(31.7%)에도 미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담보종류별 회수 금액을 살펴보면 광산담보로 분류되는 광업권, 광업부지, 건설기계의 경우 평균 회수율이 15.3%에 불과했고, 담보종류별·연도별 평균 회수율이 50%를 넘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광산 평가 시 담보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융자하고 있는 반면 회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한 뒤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광자공이 국내 사업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그 성공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거듭 “외부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도입하도록 관련 규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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