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경찰청은 2015학년도 경찰대 입학 정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감축하고 기회균등 특별전형과 치안대학원을 신설한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들을 경정으로 특별 채용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변호사들을 특별 채용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대 입학 정원 감축은 최근 몇 년간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대신 경찰대 입학 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선발하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또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해 매년 석사 40명과 박사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를 육성한다.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해 6개월간 교육 후 경감으로 일선 배치한다.
특별 채용된 변호사들은 채용 후 첫 5년간 수사부서에서 의무 복무하며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이로써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는 폐지되고 외무·행정고시 경정 특채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편 경찰청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사를 비롯한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경찰학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 수습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