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이 부인 조모 씨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했다.
5일 한 매체는 “류시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아내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고소장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류 씨 측은 “아내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100개가 넘는 녹취를 한 것은 물론 류시원 휴대폰 사진 파일과 메시지 등을 컴퓨터에 저장했다”며 “아파트 안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를 수시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 씨 측은 “아내 조 씨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류 씨에게 감췄다가 들통 난 일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위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류 씨의 변호인은 “류 씨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 씨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 위증죄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 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류 씨는 이에 항소해 오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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