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났다.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경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9시간 30여 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저녁 11시 25분경에 귀가했다.
귀가 전 문 의원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안에 대한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정 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완된 회의록이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생성된 회의록 완성본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봉하 이지원에만 남아있는 경위, 회의록 초본이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한 문 의원이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 여부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비롯해 대화록 작성과 수정 보완 그리고 이관 과정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을 재확인한 정도였다"며 "검찰이 이지원 문서관리 시스템과 기록물 이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설명을 들었으니 제대로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등 20여 명을 상대로 회의록 미이관, 고의 삭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리고 이날 문 의원 조사를 끝으로 최종 결과를 주말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처벌 규정이 없는 회의록 미이관보다는 초본 삭제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거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형사 처벌의 수위와 대상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문 의원이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초본이 삭제되고 미이관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자칫 모든 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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