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들 뿔났다
KT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들 뿔났다
  • 에브리뉴스
  • 승인 2013.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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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8일 KT노동인권센터와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에서 퇴직한 직원과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소액주주들은 KT 민영화(2002년) 이후 CEO인 이용경 사장, 남중수 사장,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KT가 지난 2002년 이후 불법 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CP(부진인력·C-player) 퇴출 프로그램으로 노동 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소제기 청구를 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자 이날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상법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T는 부동산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해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헐값 매각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가격 외에 기술 지원, 관제 비용 관련 계약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격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높다”고 해명했다.

KT는 CP퇴출프로그램과 과징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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