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사장에게 소송 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원소유주도 책임”
중국집 사장에게 소송 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원소유주도 책임”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3.11.16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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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 음식점 업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음식점 업주 이모 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에 “건물 리모델링 비용 6억 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6억 원을 들여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건물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의 인척 김모 씨가 관리하고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비워야했고 이 건물의 원소유자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 건물 소유권을 청계재단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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