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김상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물]김상훈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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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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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최근 3년간 5번 올라, 인상률 18.3% 달해

 

▲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제주현장시찰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상훈(새누리당. 대구서구)의원

[에브리뉴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은 15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전기요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기사업법」은 제25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전기요금이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의해 유일한 전기판매자인 한국전력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결정한다.

즉 전기요금은 한전이 법률이 아닌 약관으로 전기위원회 심의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진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법률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이 88.4%에 불과하고, 한국전력공사의 누적부채도 95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압력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런 전기가격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을 사전에 제시해 전기 소비행태의 변화를 천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전기요금이 5번(2011년 8월 4.9%, 12월 4.5%, 2012년 8월 4.9%, 2013년 1월 4%)이나 인상됐고, 3년간 누적 인상폭이 18.3%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요금이 오를 경우 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이 2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기는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재로 전기요금은 사실상 조세나 다름없다”며 “준조세적인 성격을 띠는 전기요금을 법률이 아닌 한국전력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국민과 산업계의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부당하며 최대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전기수급기본계획 상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산업계나 국민들이 이에 따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로드맵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닐 필요가 있으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다를 시에는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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