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벌금 180억, ‘사파리’ 접속이력 불법 수집
구글 벌금 180억, ‘사파리’ 접속이력 불법 수집
  • 임상현 기자
  • 승인 2013.11.1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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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올해 9월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 어겨...구글 “잘못 없다” 주장
▲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Newsis

[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구글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력(쿠키)을 동의 없이 수집해 1700만달러(약 18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구글이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글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몰래 추적해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신뢰도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글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2250만달러(약 2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금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9월에도 프랑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구글에 30만유로(약 4억2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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