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 강영철 기자
  • 승인 2013.11.21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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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시행된 후 처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5백만원 과징금 부과

[에브리뉴스= 강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05백만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의 매출(경영정보)자료를 요청했으며, 홈플러스는 자사 직영으로 전환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를 무상 상품 납품, 추가장려금징수 등을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했고, 롯데마트는 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납품업자(48)로 하여금 협찬금을 제공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향후 2년간), 수명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573백만원을 홈플러스에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향후 2년간) , 수명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02백만원을 롯데마트에는 위반행위 금지명령, 수명사실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30백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작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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