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강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증진 및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지 심판정 개최를 통한 지역 소재 사업자의 시간·경비절감 등 참가편의를 제공하고자 22일 지방순회심판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대경건설(주)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상원종합건설(주)의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관련사건 총 4건을 상정·심의 했다.
상원종합건설은 행병대사령부가 발주한 ‘10-S-01 시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지난 2010년 6월28일과 2011년 1월31일에 발주자로부터 1차 및 2차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고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지연이자 총 955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대경건설(주)의 경우에는 2010년 2월3일 도급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선정을 위해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수급사업자 A가 36억360만원으로 최저가 입찰금액을 제출 했음에도 2010년 2월23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35억7500만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동이종합건설(주)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940만원 및 이 금액에 대해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이자와 기지급 하도급대금 94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453만2천원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지난 5월15일 전달했지만 동이종합건설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무성토건(주)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528만784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기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후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순회심판은 소회의 형태로 진행됐다”며 “지역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정거래사건의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시장의 경쟁문화 정착 및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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